▲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정부가 '2020 세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폭은 현재 부과하는 세율의 2배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원료의 담배 대상 범위도 ‘뿌리·줄기’까지 확대됐다.

22일 정부가 밝힌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국세(개별소비세)는 1ml 기준 370원(현행)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가 2배로 인상되면서 지방세도 차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법이 적용되는 2021년 1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3295원 안팎의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세법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0.7ml)는 16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44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409원, 건강증진기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193원, 폐기물부담금 1원 순이다. 이는 일반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의 절반 수준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출처=기획재정부

세법 인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 담배 1개비를 10회 흡입하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하는 것을 같은 흡연 행위로 보고 약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 0.7ml를 궐련담배 한갑과 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440원에서 1007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와 동일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현행법상 담배는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조정. 출처=기획재정부

담배 범위의 확대는 지난 2일 관세청이 발표한 내용이 바탕이 됐다. 관세청은 당시 국내 5개 업체가 연초의 ‘잎’을 사용한 제품을 ‘뿌리·줄기’를 사용했다고 거짓 신고해 616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조치 한바있다.

관세청은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자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를 들여오면서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물질을 수입하려면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개편으로 반발이 심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