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한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내달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불가한 실정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내달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On-Off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은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