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영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와 함께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도 금지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이날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시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브 장관은 “새로 도입된 홍콩보안법 하에 영국으로부터의 송환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하고 강력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조약 재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라브 장관은 1989년 중국 본토에 부과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홍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정부가 해당 장비를 내부 탄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영국은 홍콩에 대해 살상 무기를 비롯해 연막탄, 쇠고랑, 화기 등 장비의 수출을 중단한다.

영미권 5개국 공동체 ‘파이브 아이즈’ 소속인 캐나다와 호주 등도 이달 초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이 지난달 말 홍콩보안법을 도입함에 따라 홍콩 시민은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사태는 중국이 지난 1997년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 이행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당히 남아있다”며 “중국에게 영국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영국의 관계는 지난 5월 말 중국이 홍콩 보안법 입법 추진을 결정한 직후부터 갈등이 급격히 악화됐다.

영국이 홍콩 보안법 발효 직후 ‘영국해외시민’(BNO)을 지위를 소유한 300만여명의 홍콩인에게 시민권 부여 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굴하지 않고 최근 자국 내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설치된 장비를 오는 2027년까지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