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신한생명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신한생명은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일종의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 질병담보가 아닌 생명보험사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에 업계 최초로 적용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나이는 실제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후 10년 이내 3회까지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강나이 조회는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출시 이후 고객들의  조회 건수가 1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은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춰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