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10부동산대책 정말 말도많고 탈도 많은 정책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초초초강수임에는 틀림없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최초입장과 같은 투기억제목적과 같은 입장으로의 세제 강화다.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는 개인인 경우이고 최근에는 개인인 경우 세율이 높으니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정부는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20.06.17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함을 발표하였다. 또한 법인의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에 있어서는 법인이 더욱 과중됨을 보여주고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역시 과할정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렸다. 투기목적인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1년미만인 경우 70% 2년미만인 경우 60%로 이전보다 20%씩 늘린 셈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3주택자이상에게는 20%p를 중과하였는데 2주택자에게는 20%p, 3주택자이상에게는 30%p를 중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이 6억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고세율인 42%에서 30%를 더한 72%까지 과세가 되는 것이다. 지방세까지 고려한다면 80%가까이 세금을 내는 셈이다. 다주택자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다. 21.06.01까지 기한을 두어 그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양도를 하라는 정부의 반강제적 행정이다. 이때까지는 아마도 부동산거래가 그나마도 잘 이루어질 듯 보인다. 이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굳게 닫히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하이라이트인 취득세다.

물론 취득세는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에서 차감되어 세금감소효과가 있다. 하지만 취득시에 8%에서 12%라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취지가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억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근절이라 하면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려고 수십년간 일해온 직장을 퇴직하고 받은 돈을 투자해온 이도 있으며 누군가는 수십년간 저축하여 건물주를 목표로 달려온 이도 있을 것이다. 행여 상대적박탈감이 오지 않을까 걱정마저 들게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