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책 수에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자는 고용진, 김수흥, 김경협, 기동민, 김두관, 윤후덕, 우원식, 정일영, 양향자, 정성호, 김주영, 이광재, 양경숙 의원 등 13명이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선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조정한다.

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은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하는 것은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세율에 대한 부분은 같은 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게시판 자료=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입법 ‘반대’의 글로 도배되어 있다.

한 글쓴이는 “아직 입주도 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분양권을 주택에 포함할 수 있냐.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기존 분양권도 중과한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법안인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