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아니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