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제주항공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제주항공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스타항공에 통보한 선행조건 이행 시한이 마감된 데 따른 발표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제주항공은 3100만달러의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건, 250억원의 체불임금, 조업료와 운영비 등 총 1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미지급금 해결이 이행돼야 M&A를 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지만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며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항공이 M&A완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