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이하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높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였고, 양도 소득세율도 최고 72%까지 인상했다.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도 현행 세율보다 2~3배 높아졌다. 결국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아 대부분 우회로로 증여를 선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3일 뒤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가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돼 증여세 부담이 크다.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증여취득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이 됐다. 여당에서 증여취득세를 12%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상속할 경우 취득세를 12%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주택자 절세 수단 중 하나 '증여'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대책 발표 당일, 네이버 카페 검색어에 '증여' 관련한 게시글만 298건이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씨(가명)는 “양도세 절감과 내년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지분을 정리했다”며 “법원등기소에서 셀프 증여나 법무사 대리증여 등을 볼 수 있었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증여건수는 지난 3월 94건에서 4월 105건, 5월에는 18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1월 6148건에서 2월 5880건, 4730건(3월)으로 줄었다가 5989건(4월), 6574건(5월)로 대폭 증가했다. 4월~5월에 대폭 증여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세무업계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주택 처분을 증여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한병도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단기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증여 취득세를 높여도 제3자를 통한 우회방법 나타날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해결 방법이 세제에만 국한돼 있다"고 우려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번 7.10대책으로 취득세 중과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게 증여세 문제로까지 번졌다"면서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수요를 세금으로 누르는 방법을 생각한 건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세금 부담을 가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증여취득세를 높이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경제적인 왜곡이 나타날 것이다"며 "예컨대 제3자를 통해 또 다른 우회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법은 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납세성을 떨어뜨린다"며 "세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