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임차와 후분양 등에 관한 보증료를 인하했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포함한 총 13개 상품에 대해 인하된 보증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임차 관련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도 같은기간 30% 내린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더불어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이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 인하가 적용된다.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들어간다. 

또한 이같은 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되어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증료 부담을 30%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 대출금이 1억6000만원인 2년 짜리 전세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반환과 대출 보증료율이 각각 0.128%, 0.031%로 보증료 합계가 총 63만6318원이었지만, 80% 인하된 요률이 적용되면 12만8263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