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네이버가 송사에 휘말렸다. 특히 네이버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스몰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송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성숙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을 소개하며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조해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네이버의 갑질을 지적하고 나서자 당황하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다만 사안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출처=네이버

수수료 문제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냈다. 문제의 발단은 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상담 카테고리다.

현재 네이버는 자사의 포털 존재감을 키워낸 최강의 무기인 지식인 서비스 확장판 '네이버 엑스퍼트'를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네이버와 같은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들의 정제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3월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변호사들과 만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로 꾸려졌다. 일평균 1000여건의 상담이 발생하며 리걸테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논란은 수수료에서 터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는 네이버가 자사의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5.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예를 들어 A라는 변호사가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법률 상담을 하고 소득을 올릴 경우 네이버가 5.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 취지는 네이버가 중간에서 취하는 5.5%의 수수료가 변호사법상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의 대가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실제로 변호사법 34조를 보면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네이버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5.5%라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PG 수수료 2.2% 수준이라면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5.5%의 수수료는 분명 지나치다는 뜻이다.

다만 네이버는 수수료에 대해 "엑스퍼트 결제수수료는 결제 서비스의 대가며, 네이버가 결제 플랫폼과 맺은 협상의 결과"라면서 "변호사법 34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대가가 아닌 최소 운영비"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이어 소송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는 못했다"면서 "신용카드와 무통장, 상품권 사용 등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5.5%의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이득을 보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보며 수수료율을 변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가 네이버를 고소한 상태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장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는 "고소 사실을 우리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응은 없고, 진정이 들어와 검토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출처=픽사베이

플랫폼 갑질? 해프닝 가능성 높다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수수료 문제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플랫폼 갑질 논란까지 터졌다. 변호사 플랫폼 운영업체 로앤굿(Law&Good)이 최근 네이버에 온라인 광고를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로앤굿은 네이버가 엑스퍼트 법률 상담을 런칭한 후 로앤굿이 등장하자 이를 경계, 온라인 광고를 막았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로톡, 헬프미 등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카테고리 이전에 등장한 플랫폼들은 여전히 네이버 온라인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나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카테고리 출시 후 등장한 로앤굿은 네이버 온라인 광고가 막혔다.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는 "네이버 엑스터프 법률 상담 카테고리가 등장한 후 로앤굿이 나오자 네이버가 관련 온라인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로앤굿이 초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네이버의 경계심리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 거부 이후 사실상 온라인 마케팅 채널이 막혀버린 결과 플랫폼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토로도 나왔다.

민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네이버의 행보는 전형적인 갑필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명기 대표는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등 규제가 강한 영역인데, 네이버가 리걸테크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심 든든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광고 거부 통보를 받고서는, 네이버가 개척자 정신을 갖고 뛰어든 것인지 또는 골목상권에서 수수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이러한 의혹은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는 "로앤굿의 온라인 광고가 거절된 것은 사실이지만, 로앤굿이 엑스퍼트 법률 상담 카테고리 등장 이후에 출시된 서비스라 온라인 광고를 막은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온라인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로톡, 헬프미 등은 이미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로앤굿은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온라인 광고를 막은 것"이라 설명했다.

네이버는 "로앤굿에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면 온라인 광고를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 로앤굿 광고 거절 이미지. 출처=갈무리

리걸테크, 그리고 네이버의 길
네이버의 지식인 엑스퍼트 법률 상담 카테고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트렌드의 긍정적인 활용으로 볼 수 있다. 대면으로 법률 상담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검증된 네이버 플랫폼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률 상담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도 있다.

변호사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본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카테고리가 등장했을 당시 다수의 변호사들도 이를 지지했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온라인 법률 상담과 관련된 변호사법 등의 논란은 있으나 이는 어느정도 희석된 상태다. 리걸테크 시장이 부상하며 온라인을 통한 법률 상담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률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는 변호사들도 많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는 '리걸테크의 비전을 조금씩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제는 기존 스타트업 형식의 '군소 플랫폼'들이 이미 관련된 리컬테크에 진입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5.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허용 등에서 모호한 행보를 보이자 네이버의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낀 기존 군소 플랫폼들의 반발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네이버에 돌릴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변호사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무엇보다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 문화가 안착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이 팽창하는 가운데 네이버의 참전은 국내 리걸테크, 나아가 전체 변호사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노력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군소 플랫폼들의 반발은 표면적으로 네이버의 갑질 프레임을 조준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거대 플랫폼 네이버의 시장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깔렸다"면서 "네이버의 주특기나 다름없는 상생 패러다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리걸테크 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