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국내 중고차 시장이 작년 기준 224만대 규모로 신차 시장(178만대)에 비해 1.3배 확대되는 등 성장해왔다. 다만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사기 판매 등 불법거래 사건이 적잖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년 7개월여 기간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2만783건 접수됐다.

연간 접수 사례 수는 2014년 1만2875건, 2015년 1만1800건, 2016년 1만1058건, 2017년 1만392건 등으로 매년 1만건을 넘기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허위 매물 거래 등 후진적 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6월까지 3년 가량 기간 접수한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능점검 기록 조작’ 등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79.7%로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불투명·혼탁·낙후’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상태 불신’(49.4%), ‘허위·미끼 매물’(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 등을 꼽았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분위기는 대기업의 해당 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은 그간 제도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같은 한경련 설문 결과에서, 비교적 많은 응답자들이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꼽았다. 과반수(51.6%)의 응답자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응답자 수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23.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7년 가량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전략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영역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작년 초 일몰됐다. 다만 중고차 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5년 간 대기업은 중고차판매업에 새로 뛰어들 수 없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이 제도적으로 지양돼온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