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우선주는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우선주 진입·퇴출기준도 강화된다. 주식 수 미달 종목에 대해서는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철저한 시장 감시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우선주 시장관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감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주 유통주식수 증가 유도 ▲단일가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가속화 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가격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강화되는 우선주 진입·퇴출기준을 살펴보면 진입 조건의 경우 주식 수는 기존 5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퇴출 기준은 기존 5만주였던 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으로 바뀌며, 시가총액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상장주식수는 최소한의 유동성 담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에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에는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노력 할 충분한 시간을 기업들에 부여한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도시행 후 1년 초과에서 2년 미만으로 상장주식수 10만주, 시가총액 10억원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년 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이후 상장폐지 순서를 밟을 수 있다.

▲ 출처=금융위원회

주식 수 미달 종목에 대해서는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데,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일 경우 30분 주기로 적용한다. 1년 단위로 연말까지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수준을 평가해 접속매매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분기 말까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을 충족하면 다음 분기 시작거래일에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도입하는 만큼 폐지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대상으로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신설한다. 그러나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다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를 연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의 우선주 액면분할, 우선주 유상증자 등 우선주 유통주식 수 증가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상 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매수 주문할 경우 ‘경고 팝업’ 혹은 ‘매수의사 재확인’ 창을 의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상 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 역시 의무화한다. 고객이 임의로 경고 팝업창 등을 생략할 수 없도록 조치도 취한다. 투자자가 대면·유선을 통해 매수 주문할 경우에도 응대 직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재차 설명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 감시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 감시에 착수한다. 보통주 주가대비 높은 괴리율을 보이며 이상 급등한 우선주를 대상으로 집중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우선주 이상 급등을 조장하는 사이버상 풍문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미확인 풍문 등을 집중 수집하는 한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협력해 시장 감시를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주의 경우 상장 진입 기준이 보통주 대비 낮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며 “주가 급등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은 물론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강화한 우선주 관련 방침을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