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설명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돼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20대, 30대들 내집마련에 대한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청년과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 등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에서 14%로 해 공급하겠다. 또 소득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억~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에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고,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홍 총리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해, 도심에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즉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을 1.2%~6%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의 과세 강화도 강조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해,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대폭 개편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