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 공급 확대차원에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으나,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르면, 임대등록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 비(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지금까지 민간임대 사업은 주택 유형 구분 없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임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아파트는 현재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단기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장기 임대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기간 종료 전 임대사업자의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관련 제도가 미비하나, 임대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

세제 혜택 축소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사업자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점검을 정례화 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이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이 취해진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전문가들은 이 또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한 것은 이전 정부들일지라도 해당 제도를 크게 홍보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현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규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