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A(이하 A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돈을 A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었지만, B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B가 A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A회사 대주주들도 이미 승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388조와 관련한 판례는 하나의 판례군을 형성할 정도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그 만큼 경영일선에서는 상법 제388조의 내용을 간과하고 임의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 상법 제388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은 자칫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액은 정관에서 미리 그 액수를 정하거나 최소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고 그에 반하는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A회사가 B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A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물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B는 특별성과급 중 일부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지급만이라도 유효하다는 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A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법정이자까지 붙여 A회사에 모두 반환해야 할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은 2개월 뒤 다른 사건에서도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 정관에는 ‘최고경영책임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표이사는 보수 증액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는 물론 상법 제388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회사로부터 증액된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회사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은 무효가 될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임원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원 보수 지급은 정관에서 보수액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내용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비록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회사의 지배주주가 승인, 결재하여 대표이사에게 증액된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면 절차상 유효하지 않느냐는 대표이사의 항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회사가 1인 회사가 아닌 한 지배주주의 승인, 결재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1인 회사가 아닌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정관에서 보수액까지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성과급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관에 그 보수액까지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특별성과급이 아닌 보수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회사 차원에서 이사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