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9일 메디톡스(086900)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오는 14일이 지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메디톡스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14일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제조함에 있어서 허가된 원액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법 위반 사안 등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 6월23일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다시 처분을 받게 됐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즉각 항고해 대전고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