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출처=대웅제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가 추진 중인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면서 이를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나보타는 지난해 국내외를 비롯해 500억원 규모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출시 1년 만에 낸 성과였다. 나보타가 진출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4조원 규모 글로벌 시장의 절반인 2조원 규모다. 미국 진출이 성공적이었던 것만큼 이번 10년 수입 금지 조치 예비판결은 대웅제약에 충격이 크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매출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소송에 사용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대웅제약은 오는 11월 최종판결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예비판결을 사실상 최종판결로 보고 있다. 40대 초반 젊은 최고경영자(CEO)로 제약바이오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던 전승호 대표이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번 난관을 극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