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대 8.2%까지 올리는 부동산 과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동시에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 4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택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 3주택자의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부동산 대책 4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은 4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계층을 신설하고, 누진적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현행보다 1.5배 상향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기간에 따라 2~5년 미만은 20%, 5~10년 40%, 10~15년 60%, 15~20년 80%, 20년 이상은 100%를 공제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실거주자만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12.16대책보다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강화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축소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저가주택(3억원 이하)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의 취득세 부담을 강화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신설된다.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안이 신설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는 75%, 3억~6억원은 50%, 6억~9억원은 75%가 감면된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투자 차원으로 접근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에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다”며 “해당 법안들은 최근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