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 사진 =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분양가 산정 갈등으로 청약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예정된 총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반분양가로 제시한 3.3㎡당 2910만원의 수용 여부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리기로 했다.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분양가 산정 갈등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총회 준비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HUG의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체 조합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결의가 사실상 어려워져 총회 개최가 무의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총회 소집 취소 관련해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다른 조합원 간 충돌이 예상되는 등 총회 당일 질서 유지 불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여기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총회 개최 연기 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는 점도 존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둔촌주공 조합 대표인 최모 조합장은 이번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HUG의 제시안을 받아 들여 분상제 적용 전에 분양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는 상한제를 적용 받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해 분양가를 높게 받자는 입장이 우세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합의 희망하는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수준이다. 이날 조합은 "사업추진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합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체제를 확립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 및 대안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이 오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