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총 512억원이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이자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다만 최악은 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방통위가 이번 과징금을 700억원 가량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기 때문이다.

▲ 신도림 집단상가 모습이 보인다. 출처=전현수 기자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식으로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