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 실거주를 해야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보증한도도 줄어든다. 10일 이후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