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억5000만원' 급매물로 내놓은 충북 청주 아파트가 구두계약이 성사됐다. 

지난 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이 소유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전용 156.46㎡)가 이틀전 구두계약 됐고 매수자는 가경동 주민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 실장은 해당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팔겠다고 내놓았지만,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계약금액은 얼마에 성사됐는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구두계약은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 실질적 매매 의사를 오간 단계로, 비록 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있다.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 외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 45.72㎡)를 갖고 있다. 네이버 매물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해당 면적 시세는 10억9000만~11억원 선이다.  

여당 내에선 이같은 노실장의 선택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후, ‘노 비서실장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