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향한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삼중의 세금망을 조이기 시작했다. 당정의 표현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꺼내든 수단은 역시 과세 정책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 중과” 등을 거론하며 과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당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종부세 과표하향으로 대상 확대

당정은 우선 12.16 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을 이 달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출처=국토교통부

일반의 경우 과세표준(과표) 기준에 따라 기존 0.5%~2.7%인 세율을 0.1%p~0.3%p 인상해 0.6%~최고 3%까지 올린다.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경우 0.6%~3.2%인 기존 세율을 0.8%~최고 4%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상한 역시 늘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기존 200%에서 300%까지 늘어나게 된다.

▲ 출처=국토교통부

이와 별도로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인 실효세율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6일 밝힌바 있다. 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대상도 함께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종부세 과표 자체를 낮춰 세율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법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기존 과표에서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세 구간의 상한 기준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기존 공제액인 6억원을 축소하면 추가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12.16보다 강력한 거래세...‘싱가포르 모델’도 거론

다주택자 증세 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거래세도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거래세 인상의 경우 12.16 대책에서 예고했던 방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당정이 추진중인 추가 부동산 과세 대책. 출처=이코노믹리뷰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담긴 소득세법 역시 이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80%의 앙도소득세율을 물리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경우 7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기 주택 매매로 인한 양도 차익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12.16 대책의 경우 1년 미만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려고 했던 점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 출처=행정안전부

당정은 이와 함께 취득세 역시 취득세 요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인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3주택자까지의 동일하던 기본 세율을 세분화하고 기존의 세율도 올리는 안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난 6일에는 다주택자에 15% 가까운 취득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겐 그보다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례적 사례...일부 투기 차단하겠지만 시장 안정 어려울 것”

일반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두 축인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을 함께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식의 세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다. 일반적으로 거래관련 비용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와 관련해 거론된 싱가포르 모델 역시 싱가포르의 경우 보유세, 양도세 등은 거의 없는 곳이고 국가 체급 자체도 매우 작아 비교나 도입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번 나올 세제 등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심 교수는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1회성에 가까운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 후 시장이 바로 수요·공급에 따라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유럽과 미국 등의 주택 시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유세와 부동산 시장안정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 사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미 공급동결효과 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로 양도세 중과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장 역시 중과로 인한 대책보다 장기적으로 결국 공급축소로 인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다. 주택 부족 현상으로 강남 등 매물은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똑똑한 1채 전략 등의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