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절차도.  자료=금융위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결합해 주택융자금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회생절차를 시행한다. 연체위기에 있는 경기 수원지역의 금융소비자들이 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법원장 허부열)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개인회생절차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주택을 담보로 융자금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융자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종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주택 융자금은 담보채권으로 채무조정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문에 주택융자금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밟더라도 융자금 이자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중도포기하거나 강제경매로 주거를 잃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수원지역 금융소비자들은 이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전국법원 가운데 서울회생법원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

수원법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회생을 돕고, 담보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매를 방지하여 과중·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허부열 수원지방법원 법원장과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신복위

수원법원은 다양한 내용은 신용 및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역시 신복위와 업무 공조 속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법원은 이달부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면책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절차를 마치고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삶을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은 58점 수준으로, 일반인(평균 62.2점, OECD 평균 64.9점)에 비해 크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불법대출,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취약계층일수록 바쁜 일상속에서 쉽게 금융 교육을 접수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원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서울,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