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펀드 투자에 기본 공제 등을 골자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손실이월 공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등 5가지를 세제개편 입법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해야한다. 펀드에 포함된 주식은 기본공제 조차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세수를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남을 수밖에 없다”라며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상당하지만,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며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의 투자에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3년→5년)와 매월 원천징수하고 환급분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도 자금 운용 불편 등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야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