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물색 기회 확대를 위해 제1회‘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인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출처=SH공사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전세계약한 주택은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 인증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전세임대사업 개요 △지원가능한 주택 조건 △전세임대 계약 절차 △전세임대포털 물건지 등록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도 SH공사 고객만족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로 추진된 사업이다. 향후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강화 및 전세임대포털 물건지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회를 놓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인증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교육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0일이다. 교육대상 선정 규모는 자치구별 2~3개 내외다. 이달 16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교육을 이수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교육수료증 및 사무소 부착이 가능한 교육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감사패 및 포상금(5개 사무소, 총상금 500만원) 수여 등 각종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인증제는 서울시민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를 제도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사업무에 접목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