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며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하여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소 파격적인 고객보호 조치로 풀이된다.

▲ 출처=토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으로,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전격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나감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나아가 소비자보호팀 등 이상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담당할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인 도용 및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은 배제된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