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과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명확한 약관 조항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불명확한 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해진다. 올 초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하지만,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17종)은 재해의 특성(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을 지니고 있어 표준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를 감안,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화해진다. 금융당국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화한다. 금융당국은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사망 등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