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7일 열리는 공청회가 국회통과 된다면 국내에도 상장주식거래에 대해 대주주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게된다. 코스피종목중 지분율 1%(코스닥의경우2%)를 넘거나 10억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였었는데 2021년 4월 1일부터는 10억이 3억으로 낮아져서 점차 과세대상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편안이란 이런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식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개정전에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되고 있는 주식가액의 0.25%에 대해 세금으로 내고 있었다.

개정후에는 2022년 0.23%, 2023년 0.17% 그 다음해 부터는 0.15%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중요한건 바로 양도소득세다.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가 생소하다. 그로 인해서 당연 탄력성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지금 말하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전부터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포함 22%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다만 이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주식을 투자한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증여세, 소득세등 여러 가지 혼재되어있는 세금과 비교하여 저율로된 과세출구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반감이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장된 모든 주식투자자들에 대해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포함 22%를 과세한다는 것이 주안점이다.(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예를들면 1억에 매입한 주식이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되는 셈이다.

다만 손해가 난 주식들도 있을 것이다. 모든 주식들의 총 합이다. 주식A는 손실 5천만원이 났고 주식B의 이익이 1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총이익인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의 22%인 6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합산은 최장 3년간 이월되는 것이다. 만약 2023년에 1억원을 손해보았다면 2025년까지는 1억원손실 본것과 상계가되어 1억원 및 기본공제 2천만원만큼의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자면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세율도 22%로써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국내 개정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즉 국내에서도 기본공제인 2천만원이 점점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한해 대략 612만원정도 된다. 이중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약 30만명정도가 되어 금융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반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고 있었으나 세금정도에 따라 부동산등 다른 곳으로 투자하는 금액의 분산도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크게 투자하는 소위말하는 슈퍼개미입장에서는 한국주식은 아무래도 대주주리스크, 대북리스크등에 대한 부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어느 정도 상계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익이 난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생각하면 큰부담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세에서 계산하는 필요경비 즉,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 부담하는 주식투자자들의 비용으로 대출을 통한 이자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하자면 응당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비용등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다른곳으로의(부동산, 해외주식등) 유출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