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공방을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타'(위) 제품 모습과 메디톡스가 개발한 '메디톡신' 제품 모습. 출처=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K보톡스 제조사가 흔들리고 있다. ‘메디톡신’과 ‘나보타’로 유명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 판결이 6일(현지시간) 나올 예정이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ITC 예비판결이 최종 결론에서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ITC는 지난 6월 예비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해 일정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당한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ITC의 행정판사가 균주의 도용 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ITC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전직원이 대웅제약에게 보톡스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제공했다'고 제소했지만 이듬해 4월 해당 소송은 기각됐다. 메디톡스는 재차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내 파트너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에볼루스는 ‘보톡스’로 유명한 앨러간에서 나온 임직원 등이 설립한 기업이다.

소송결과는 향후 한국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ICT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시 향후 있을 국내 형사시민사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대웅제약이 승소할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 변호사는 앞서 "고객사에 대한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ITC 소송에서 패소할 시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만들고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까지 개발해낸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이 아니어도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서 “다음주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