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코로나19 완치자 109명이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 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는 총 19명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총 273명의 완치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실제 공여 실적에는 완치자 109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 속 성분을 활용해 만들었다. 완치자의 혈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항체치료제, 기존 약물 재창출, 신약 등 보다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지만 혈장 확보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돼 격리해제된 지 14일이 지난 성인이면 할 수 있다. 나이체중 등 기본 요건 확인 후 코로나19 검사, 감염성 질환 여부,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형성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당국은 치료제 개발에 최소 120명, 최대 200명분의 완치 환자 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는 19명의 환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부본부장은 "4일 낮 12시 기준 14개 병원의 19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 신청이 접수됐다"며 "19명 모두에게 공급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 치료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했으나 지난 2일부터 일부 확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렘데시비르 투약이 가능한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단계 이상 환자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흉부엑스선(CXR)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에크모)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중앙의료원이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여 일수는 5일(6병)이 원칙이다. 필요시 5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투여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렘데시비르 비용 역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는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