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1번째 부동산 정책에도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다만 올 하반기 발표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앞서, 야당은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여야간 부동산 입법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 법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반대로 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입법해 견제에 나섰다. 현재 배현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 발 더 나아가 야당은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시가격 인상은 급격하게 올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시가격의 최종 심의 기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국토부의 공시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 삼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지역 지정 운용에 대한 '태클'도 들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영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이른바 '핀셋' 규제다. 하지만 최근 6·17 대책은 이 같은 기조에서 벗어나 광역 지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고, 그 결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영향권 아래 놓였다.

야당은 그러자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구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시나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토부가 현재 수도권 내 몇 안 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파주시 등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반대 입법까지 나오면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은 입법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갱신청구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현행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세입자 개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대 9년 이내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