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울발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인근 수도권으로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급기야 6.17 추가 대책을 통해 지방 광역시까지 조정 및 투기지구로 지정되기에 이렀다. 내집마련을 원했던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이라는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 몰렸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하반기에 부동산 규제를 빗겨간 지방 중소도시에서 약 3만 가구의 아파트가 주인을 맞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은 물론이고, 대출규제와 전매제한이 없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다.

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인 7~12월 지방 중소도시(청주시 제외)에서는 총 3만9397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98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만7664가구 보다 3324가구가 더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1만1465가구 ▲경남 6324가구 ▲전남 5199가구 등이다.

재당첨 제한 없고, 대출규제 덜해

공통적으로 이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주택형 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혹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으로, 주택 형 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덜하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광역시도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며 “이에 규제가 덜 미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도시 집값오르고, 청약률도 고공행진

▲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사현장. 출처=네이버 거리뷰

실제로 충남 계룡시와 천안시 집값은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말)에 따르면 계룡시 아파트 매매가는 1.2%, 천안시는 0.42% 올랐다. 경북 구미시(4월 172건→5월 554건), 경남 김해시(4월 219건→5월 1511건) 등은 5월 외지인 매수세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GS건설이 광양시에서 공급한 ‘광양센트럴자이’는 1순위 청약결과 428가구 모집에 1만9741명이 몰리면서 평균 46.1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6개 주택 형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웠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분양도 이어진다. 동문건설은 이달 전남 광양시 마동 와우지구 A1블록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11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투시도 사진=동문건설

충남 천안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천안성성2지구 A1블록에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를 이달 내놓는다. 전용면적 74, 84㎡ 총 1023가구다. 또 경남 김해시에서도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2로트에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전용면적 59~84㎡ 1400가구를 같은 달 선보인다.

호반건설은 충남 당진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전용면적 84㎡ 108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용면적 59~128㎡ 568가구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