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ITC제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 메디톡스에 요구.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前)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유 씨에게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으로 메디톡스가 국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고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라며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