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영상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차미연)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불법사금융 방지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방지 포용이 챌린지'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10명의 아나운서와 함께한다. 이들은 앞으로 10주 동안 서금원의 공식 캐릭터인 '포용이'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한다. 

포용이 챌린지의 첫 주자는 차미연 MBC아나운서(현 아나운서협회 회장)이다. 차 아나운서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사금융과 고금리 대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알릴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방지 포용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이어 SBS 배성재·장예원·최기환, MBC 김정현·박경추·신동진, KBS 김보민·도경완·최원정 아나운서가 매주 참여, 불법사금융 수법과 피해사례, 미소금융·햇살론17·햇살론Youth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유튜브 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차미연 아나운서는 “10명의 아나운서 모두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이라는 챌린지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ㆍ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포용이 챌린지가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통해 안전한 서민금융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추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하는 대부업법'개정안을 마련,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