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1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두고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긱 이코노미 및 플랫폼 노동자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견이 출렁일 전망이다.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쏘카가 근로자의 사장이라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중노위는 쏘카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끝냈다 주장해도, 이를 부당해고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한 이유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등 플랫폼 노동자 진영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중노위 결정은 매우 합당하다”면서 “쏘카를 비롯한 플랫폼사들은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지휘감독 근거들을 노동자 개개인이 파악하긴 매우 힘들다. 이에 대해선 노동부의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쏘카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면 현재의 불법행위를 즉각 인정하고 드라이버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사태가 계속될 수록 쏘카가 입을 피해또한 가중될 것이다. 쏘카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