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2021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업계가 올해 대비 약 2.1%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최초안으로 정부 측에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1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용자 측 최초 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2.1%)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역성장 가시화, 빠른 최저임금의 인상속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의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사용자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의 수준을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p 높으며, 최근 3년(2018~2020)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물가상승과 비교해 임금 인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문제도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라면서 “최근 3년(2017~2019)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지적했다.

▲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끝으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중소벤처기업부, 2019.12)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월평균 35만명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사용자위원들은 지적했다.

▲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정부와 노동계에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