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운전자보험 담보 경쟁이 질병‧상해‧사망 등 피해자 관련 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률)' 대비를 위해 벌금‧형사합의금 등 가해자 보장에 집중돼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다양한 상해 보장까지 아우르는 차별화 전략으로 보험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내달부터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피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 담보를 신설한다. 이 담보는 10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등 피보험자가 피해자일때 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 보상한도는 전치 △6주이상 10주미만 300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1500만원 △20주이상‧사망 3000만원 등 수준이다.

삼성화재도 내달 운전자보험에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6주이상, 1000만원)을 신설한다. 또 중과실교통사고피해자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가족동승자부상 및 입원일당을 최대 7인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골전진단비를 60세까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K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보장과 척추 수술비 담보를 연계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에 코로나19 등을 보장하는 특정감염병일당을 추가했다.

'다 똑같은' 가해자 중심 보장, 더 이상 경쟁력 없어

이처럼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질병‧상해 관련 담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사합의금 등 가해자 중심의 보장으로만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이 강해지면서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관련 보장을 줄줄이 확대해 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민식이법을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출시했다. 이 같은 효과로 운전자보험은 불티나게 팔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평균 83만 건으로 지난 1분기 월 평균 34만 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운전자보험은 손보사 효자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장기보험인 운전자보험은 단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보다 손해율 관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가해자 보장 담보 외에도 다양한 피해자 중심의 보장을 확대하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상당 부분 보장을 커버할 수 있어 질병‧상해 관련 다양한 보장 확대로 운전자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