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영업을 정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 운용 공백 방직 등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영위를 허용했다.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도 해당된다.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업무에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대한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