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연간 우유 가격을 결정짓는 원유가격 조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원유가격 인상·인하를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유가공업계)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가격조정 협상을 위한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당초 이날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가 커 추가 협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협상 여부는 다음 날 20일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낙농가는 인건비와 축사 개선비용 등의 이유로 원유 1L 당 21~26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료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상승한 만큼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허가축사적법화로 인해 축사 개선 등에도 많은 비용이 사용됐고 ‘원유가격연동제’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원유 가격의 동결·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지난 3월과 4월간 200ml 제품 기준 약 120만팩이 판매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식 우유를 납품하는 주요 유업체들은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계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가면 물류비등 부수적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면서 “우유 소비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 가격을 올리면 불매를 맞을 수도 있어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흰우유 사업 자체가 기업들한테는 적자 사업이다. 치즈나 요구르트 등으로 가공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다”면서 “현재 낙농가가 주장하는 요구는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산업 자체가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는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전년도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 가격을 조정하고 미만일 경우는 2년마다 조정하는 제도다. 올해 협상은 2년 만에 열린 것으로 2018년에는 우유 생산비가 2017년 대비 1.1% 증가해 지난해에는 협상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는 원유가격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인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원유 생산비 변동에만 근거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낙농업계에서는 원유 생산을 줄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원유가격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서 가격 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유례없는 경제불황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원유가격 마저 오른다면 유가공제품 가격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란 게 소비자단체협의회측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협상마다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원유 동결로 낙농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재 시장이 코로나19라는 특수적 상황이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양측 입장차가 너무 팽팽해 결론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이 길어지면 8월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