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현대중공업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 의결서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각종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바 있다. 2014년부터 4년간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작업을 시작한 뒤 계약서를 주거나 일방적으로 깎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당시▲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대금결정에 대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1억원, 직원 2명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지난 달 말 현대중공업에 의결서를 보냈고, 취재 결과 현대중공업이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나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어 행정소송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도급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되었고, 이에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소만 제기했을 뿐 소장을 접수한거나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 단계에서의 절차는 끝났고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