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사모폐쇄형 펀드와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해피콜은 고객이 상품을 가입한 뒤 8영업일 이내 시행된다. 고객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을 가입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요소를 해소한 뒤에야 상품의 운용을 시작한다.

만일 사전 해피콜을 통해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고객은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 해피콜은 고객의 상품 가입이 완료된 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과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 보완하는데 그쳤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