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3.5%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소비 진작 취지로 지난 3~6월 적용한 1.5%보다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5.0%보단 적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3~6월 한시 적용한 자동차 개소세율 1.5% 인하 제도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를 유지해달라는 시장 각 주체의 요청에 직면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개소세율 원상복귀 결정은 소비를 더욱 침체 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부터 개소세율을 1.5%보단 높인 3.5%로 책정하되 최대 세제 한도인 100만원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라 고가 차량일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규모가 늘어날 예정이다. 개소세는 생산공장에서 막 출고된 차량의 가격(공장도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공장도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개소세율이 적용될 경우 주로 고가 제품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한 수입차 업체들이 고객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