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수의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사용)을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에서는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하는 (이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함)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촉진 시기를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어려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정한 회사에서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본 칼럼 4월호에서 설명한 바 있어 생략한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연차휴가 사용촉진만으로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차휴가가 발생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2019. 1. 1. 입사자는 2019. 12. 31.이 되었을 때)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와 3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2년의 1개의 가산연차가,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한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2020. 6. 1. 입사자는 2020. 7. 1. 1개, 2020. 8. 1. 1개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자에게 첫 번째 회계연도가 도래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2019년 7월 1일 입사자는 2019년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2020년 1월 1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총 6개의 연차휴가와 2020년 1월 1일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기간에 비례하여 선부여(15개 × 6개월/12개월 = 7.5개)된다. 해당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 이전까지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총 5개의 연차휴가가 계속 부여가 된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간혹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어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회계연도 기준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법적으로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와 가산연차휴가)는 (1) 회사가 연차휴가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7월 1일)으로 10일 이내(7월 1일 ~ 10일까지)에 회사가 서면으로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1차 사용 촉진), (2)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만료일 2개월전까지(2020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통보(2차 사용촉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사용촉진 절차만 거치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가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1)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2)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회사는 연차휴가일 출근을 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연차휴가는 “시기변경권(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있어 연차휴가 기간 중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인 휴가 사용으로 연결되어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