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30일부터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RBC)가 개선된다. RBC비율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밝혔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했다.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해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및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을 규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조정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