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종이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고자 공공기관과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시민과 더불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대장, 토지용계획서 등)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다양한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플랫폼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구축해,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된다.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되게 된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해당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이를 수입해 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