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3 최종안 조기 시행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3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실물결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3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젤3 최종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5월 말까지 희망시점을 정해 신청하도록 했다.

바젤3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2023년 1월로 하되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올해 6월 말부터 매분기 말 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바젤3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 및 인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지난 26일 승인했다.

바젤3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올해 6월 말 3개사를 시작으로, 9월 말 15개사, 12월 말 2개사, 2021년 3월 말 2개사, 2021년 6월 말 1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및 카카오, 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3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체추정 결과, 바젤3 최종안 도입 시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 평균 1.91%p, 은행지주회사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바젤3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상당 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