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으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위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구속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했음에도, 4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봤다.

다만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많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경우 이를 분식회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회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한편,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불구속 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하며 검찰 수사 동력은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현 상황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초반부터 무리한 신상털기식 수사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되는 한편 수사심의위의 불편한 권고까지 받게됐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