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추궁하는 검찰의 수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외부 비공개로 시작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의 회의는 장장 9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결론이 났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은 검찰과 삼성 양측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각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기소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불기소 타당’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검찰이 의견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차례의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에 대해 아직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